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①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계획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G, H 각 토지가 포함된 광주시 I, J, D 일원 27.898㎢ 중 17.418㎢에 대하여 K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다.
② 경기도지사는 2002. 5. 15. 경기도 고시 L로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K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③ 그러나 위 K도시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간주되었다}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2005. 5. 16. 광주시 고시 M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① 피고는 2007. 2.경부터 국토계획법(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거친 다음, 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광주시 D 일원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08. 5.경 경기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였다.
② 경기도지사는 2009. 9. 29.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50조, 제51조에 근거하여 광주(BㆍNㆍO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중에서 원고 소유의 각 토지가 포함된 P 일원 89,770㎡가 “B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