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총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피고인은 2019. 2. 경남 고성군 C에서 B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를 조성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면적 22,910㎡을 벗어나 추가로 2,552㎡면적에 개발행위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위 C 일원 22,910㎡ 면적에서 B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법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사 총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보충)
1. 측량사진평면도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