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J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 F, G, H, K, M을 각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충주시 T에 사무실을 두고 내륙 수상 운송 및 국내 여행업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는 2009. 12. 18.경부터 위 법인의 선박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부 내의 운항과와 정비과를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C는 2006.경부터 쾌속선인 U(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2009. 1.경부터 운항과장을 겸직하여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와 선박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자, 피고인 D은 2007. 4.경부터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며 모든 선박에 대한 정비 관리 및 수리 도크선(V)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 피고인 E은 2010. 2. 1.부터 위 U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F는 2003. 7.부터 쾌속선인 W(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G은 2008. 12. 10.경부터 위 W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H는 2008. 12.경부터 쾌속선인 X(123인승 54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I은 2011. 2.경부터 위 X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J은 2008. 1. 1.부터 2008. 12. 9.까지는 대형선인 Y(464인승 349톤급 선박) 기관장으로, 2009. 8. 20.부터 2011. 3. 31.까지는 위 X의 기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던 자, 피고인 K는 2003. 4.경부터 대형선인 Z(464인승 349톤급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