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9』 피고인 A은 무인 부선인 C(강선, 총톤수 3,354톤, 길이 80.66m, 너비 26m, 깊이 6m)를 예인하는 부산시 선적 예인선 D(강선, 총톤수 118톤, 길이 22.43m, 너비 7.80m, 깊이 3.01m, 승선원 4명)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선박이 항해할 때는 해사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항해당직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위 예인선 D 및 부선 C를 소유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을 D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F는 군산시 옥도면 선적 조망어선 G(FRP재질, 총톤수 7.93톤, 승선원 5명)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고, H은 위 G의 소유자로 F를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8. 7. 8. 04:00경 경기도 평택항 서부두 1번 선석에서 예인선 D 선미와 부선 C 선수 비트간을 약 200m의 예인줄(직경 80mm)로 연결하고 선박수리 및 검사를 목적으로 부산 감천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동방 6.3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180°, 약 6노트 속력으로 계속 항해 중, 우현선수 약 2해리(3.7km) 전방(2시 방향)에서 조업 중인 어선 G가 침로 약 96°, 약 3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며 예인선 D의 진로로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열을 총지휘하는 예인선 D의 선장 겸 항해당직사관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