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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소속으로 인천 연안 부두와 팔 미도를 왕복 운항하는 196톤 급 유람선 E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추진 장치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에 대한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4. 12:4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 제 2 잔 교에서 E에 승객 105명, 선원 7명 등 총 11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 후 8.5노트 (Knot : 시속 약 16km ) 의 속력으로 팔 미도 방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30 경 승객들을 팔 미도에 하선시키기 위해 팔 미도 선착장에 접안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책임 선장으로 운항 중 또는 선박 접안 전 엔진과 클러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 진행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감속 하며 클러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선착장에 접안하여야 하고, 안전 요원들 로 하여금 선박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을 선실 내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운행 중 또는 접안 전에 각종 기관이나 클러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접안 전에 선박 내부를 벗어 나 이동하고 있음에도 안전요원들 로 하여금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기관장으로 선박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유지 및 보수의 총 책임자로 각종 장비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람선이 운항 중 엔진 등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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