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여수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로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 도선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부두에 접이안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B는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Q(Q, 164,169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피고인 오션탱커스 주식회사(이하 ‘오션탱커스’라고 한다)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Q의 용선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고 한다) 여수공장 R팀의 해무사로 선박의 부두 접ㆍ이안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D는 GS칼텍스 여수공장의 R팀장으로 부두 및 터미널의 운전업무, 설비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피고인 E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의 S공장장으로 공장의 설비 및 인력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피고인 GS칼텍스는 원유천연가스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기초사실 GS칼텍스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적재한 선박 Q는 2013. 12. 9. 17:36경 영국 하운드포인트항에서 출항하여 2014. 1. 30. 06:30경 목적지인 여수 외항에 도착, 대기하다가 같은 달 31. 11:30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GS칼텍스 소유 해양시설인 원유2부두에 접안을 완료하고 원유를 하역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 08:15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대도 서쪽 방향 약 2.8km 해상에 있는 여수항 1번 도선사 승선지점으로 이동하여 주도선사인 피고인 A, 보조도선사 T을 승선시켜 피고인 A의 도선 지시에 따라 항행하였고, 같은 날 09:22경 GS칼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