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인 피해자 B 소유의 C(29톤, 근해채낚기어업)의 기관장으로서, 위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1:4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 계류 중인 C에서, 선원들의 전기드릴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위 선박에는 피고인 이외에 갑판장과 외국인 선원들만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시즈히터(선박 내 물의 온도를 가열시키는 기계) 등 전열기구 등이 제대로 분리되는 등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발전기의 가동 후에도 시즈히터 등의 전열기구가 가연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전기누전, 전열기구 노출 등으로 선박 내 화재의 위험이 있을 시 발전기의 가동을 즉시 정지함으로써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전열기구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위 선박의 발전기를 가동한 채 곧바로 만연히 위 선박을 이탈하여 화재가 발생한 직후 즉시 기관정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선박 식당 내 전열기구인 시즈히터의 발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