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8. 부산시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F 소속 파나마 국적 LPG운반선인 G(44,637톤, 승선원 23명)의 갑판정비 및 보수, 화물의 적양하, 항해당직 근무,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선박정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이다.
위 G는 2014. 11. 25. 20:50경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즈항에서 프로판가스 22,000톤과 부탄가스 22,000톤을 적재한 상태로 태국 스리라차항을 향해 출항하여 항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초경 말레이시아 동부해상에서, 태국스리라차항 입항 시 수검이 예상되는 PSC검사(Port State Control, 항만국 통제검사)를 대비하고자 갑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파이프, 계단 등을 선박회사의 승인 없이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통해 정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경 위 선박의 갑판장인 피해자 H(65세), 미얀마인 갑판수인 피해자 I(29세)에게 조기장인 피해자 J(57세), 미얀마인 기관원인 피해자 K(24세)와 협력하여 위 선박 갑판상부의 부식된 계단 등 노후부분을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위 G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화물운반선이고, 선체 중앙 갑판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재액화실 주변은 평소 적재된 액화석유가스를 재액화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이므로, 위 선박의 갑판에서 불꽃을 동반하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1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