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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C, D 일대에 거주하며 그곳 동네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이에 겁을 먹은 식당 업주들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고 있는 G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불상의 동네 선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놈이,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대구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아 보지 한번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뭐 쳐다 보노, 눈깔을 확”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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