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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2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4. 12:10경 천안시 C 소재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빨래건조대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아 죽여 버린다,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1시간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 와 있던 자신의 장모와 장인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F에게 “나랑 술 한 잔 마시자”라는 등으로 희롱하다가, 그곳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내 가게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14:14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소란과 행패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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