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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7. 1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부부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에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냐, 에이 씨발놈 죽여버린다, 가게 다 부수어 버리겠다, 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이 좆같은 집에 뭐 쳐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려고 하노”라고 소리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여자 친구들과 함께 2013. 1. 15. 20:00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니 좆같이 진술했제, 너희 가게 작살낼거다, 새벽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하고, “이 집은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 그런데 계속 영업하네, 대한민국 법 좆같네, 왜 이 집 영업정지안되노”라고 소리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모친인 G, A의 모친인 H와 함께 2013. 2. 15. 20:20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H는 “왜 우리 아이들만 똘똘 말았냐, 당신이 인간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어디론가 전화하면서 “여기 F 건물 주인 좀 알아봐라 장사 못하도록 내 쫓아야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너희 집까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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