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2: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군용품 판매점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도검 등을 소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도검(전체 길이: 54cm, 칼날 길이: 42센티미터)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및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