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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42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도검(칼날길이 약 31cm)를 꺼낸 다음, 위 도검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에 따라 소지할 수 없는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당시 사용한 도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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