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1. 15: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6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비치해놓은 위험한 물건인 청룡 언월도(칼날 길이 약 41cm, 손잡이 길이 77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도검(칼날 길이 41cm, 손잡이 길이 77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검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는 하나, 절도강도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제작하여 소지하였을 뿐 범죄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찾아오자 이에 대해 따지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도검을 일시적으로 들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