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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0. 화성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호신용도로 가스총(제조사 삼양정공, 총명:폴리스2, 제조번호:C, 허가번호: D)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7. 10. 21:30경 동거녀 E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안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E를 향해 겨누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 가스총을 사용하였다.

2.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오산시 오산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동품 판매점에서 도검 1정(칼날길이 35cm)을 10,000원에 구입한 뒤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오산시 F아파트 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도검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총포소지허가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의 용도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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