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주시 H 일원에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2,000억 원 이상의 펀드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주식회사 P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어 책임준공 약정만 있으면 위 펀드자금을 쓸 수 있으며, 길어도 3개월 내에는 사업부지상의 공장 철거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철거공사의 도급을 주겠으니 사업추진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 F은 2010. 10. 14.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02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2. 18.까지, 계약금을 1,405,000,000원으로 정한 철거 및 잔재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1. 2. 22. 수급인 명의를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로, 공사기간을 2011. 4. 15.부터 2012. 4.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제9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0. 10. 8.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