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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08 2016가합2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10월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북 고창군 D, E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8.경 C과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4. 11. 12.경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G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5. 4. 3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F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만, 도급계약서는 2015. 2. 16.자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2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5. 30.까지 연장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다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7. 15.까지 연장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7. 1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29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7. 24.까지로 각 변경하는 3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을 위해 실제 지급할 공사금액과 관련 없이 작성된 것이다. .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2015년 7월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15. 9. 14.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공사대금 22억 원에서 추가 공사비 3억 원으로 하여 총 공사비는 25억 원으로 한다(세금 포함 . 2. 25억 원 중 현재까지 건축주가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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