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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고합12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한상윤(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E'의 사무총장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F은 'E' 이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실체 및 자산이 없는 E의 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피해자 G, H 부부를 기망하여 그 재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0. 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커피숍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F은 과거 지하경제의 대모였던 K의 아들인데, 수조원대 자산을 보유하던 E의 재건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경비를 빌려주면, 재단 재건 후 몇 배로 돈을 갚아주고 재단 등기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은 그 실체 및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7. 6.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9억 7,83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2. 6. 20.자, 2012. 7. 5.자, 2012. 7. 9.자, 2012. 12. 17.자 각 녹취록

1. E 명함, M 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1. 차용증 및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내용증명(최고장) 사본

1. G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H의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농협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L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M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5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중 일부 금액만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빌려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15억 원 중 아직 빌려주지 않은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고, E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 또는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기망 내용 및 금원 송금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A이 지하경제의 대모 K의 아들인 F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 운영하던 E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 경비를 빌려주면 E이 재건된 후 피해자들을 E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E의 박물관장과 세무팀장을 맡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F을 소개해 준 자리에서도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F의 대리인이니 그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들은 2010. 7. 6.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9.경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F을 만나 '피고인 A이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E 재건이 끝나는 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E 재건이 곧 마무리된다.'고 하여 2013. 6. 10.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E의 사무총장을 자처하였고, E의 직인과 F의 인장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 F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및 금원 송금 경위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 A은 2010. 7.경 자신이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G에게 F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2~3회 정도 F과 함께 피해자 G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1159-1160쪽). 또한 피고인 B는 "2010. 9.경 피고인 A이 구속되었을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F과 만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323-324쪽).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재단법인 E 사무총장 N'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8쪽), 2012. 12. 17. 피해자 G과 대화하면서 "정관은 인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나는 사무총장으로 배정되어 있고 사무실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60~61쪽)

E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다고 자처하였다.1)

3)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확인란에는 피고인 A의 자필서명 오른쪽에 F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32쪽), 피고인 A은 평소 F 명의의 인장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2)

4)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다가 2011. 7.경부터는 M(피고인 B의 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은 자필로 메모지에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증거 기록 제2권 21쪽).

5) 피고인 A은 2012. 6. 20.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계속하여 금원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자, "이 제 그런 일이 없다. 나를 믿어달라. 그런 얘기 자꾸 하면 F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며칠 뒤 수요일까지 돈을 쥐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증거기록 제2권 1182-1184쪽, 1187-1190쪽), 2012. 7. 5. 피해자 G과 통화할 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증표로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재단으로 돈을 내면 우리 돈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10억은 재단에서 나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1197쪽, 1205-1207쪽) F과 E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2. 7. 9.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넉넉잡고 일주일에 2,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자 "F에게 금고 7개가 있는데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번호를 F에게 주었다.", "늦어도 3주면 끝난다. 이 달 안에 돈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화 도중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F에게 "G 형님이 형님 얘기를 이해를 못했나 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G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1-33쪽, 37-38쪽, 50쪽).

다.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 A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 A이 2011년경 구속되었을 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은 믿을 수 없지만, 피고인 B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권 1144쪽, 증인 G 녹취서 7쪽).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전과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2011년경 피고인 A의 전과를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준 상황이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혼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 G에게 F을 상당한 재력가로 소개한 사람 역시 피고인 A이라는 것인데, 피해자 G이 피고인 B가 F의 재력을 내세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2010. 7.경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0. 10.경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단순히 얼굴을 익히고 같이 밥 먹으려고 만났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3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 2010. 7. 6.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가 처음부터 혼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및 M(피고인 B의 모)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 줄 때쯤 3)이라고 하였다가 (증거기록 제1권 27쪽), 검찰 조사에서는 '2012. 3.경'이라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164쪽),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나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피고인 A에게 금원 차용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307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새벽에 집에 찾아오는 등 소란스러웠던 시점에 금원 차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4)라거나 "2014년경 정도에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1433쪽)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아무런 실체가 없는 E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9억 7,8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5),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출석관계와 수술 부위의 감염 증세로 현재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발열업체에서 수익이 생기면 재단을 운영할 생각으로 2015년경 E의 상표등록을 하고 명함을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준 것이고, E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1162쪽), 피해자들의 진술과 2012. 12. 17.자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F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인장을 날인한 경위를 묻자 단순히 '모르겠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631쪽).

3) 피고인 B는 2011. 7. 19.경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액을 20억 원, 변제기한을 2011, 8. 31., 수취인을 P(피해자들의 아들, 'L'으로 개명하였음)으로 하는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19쪽).

4)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금원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15. 2.경 이후이다(증거기록 제2권 67-78쪽).

5)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토지 지분을 매도하였고,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김포시 소재 컨테이너 또는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게 되었으며, 거액의 대출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221-230쪽, 증인 H 녹취록 3~4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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