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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0211
공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8,867,228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E’이라 한다

)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

)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F은 전기자재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J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G은 통신장비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K을 운영하고, 원고 H은 골재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L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울산 울주군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 2015년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일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 2.부터 2017. 5. 31.까지, 공사대금을 7,967,5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의 하도급계약 및 도급계약 1) 원고 A은 2016. 8. 5. N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8. 5.부터 2017. 3. 31.까지,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7년 중순경 피고와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2. 12.부터 2017. 2. 11.까지, 공사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갑 제2호증의 1의 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착공일자를 2016. 2. 12.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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