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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노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 O의 동의를 받아 원룸 A동 201호, 202호, 301호, 502호, 503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한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0. 4. 27.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D(이후 4필지로 분할됨) E 원룸 A, B, C,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권 49쪽), ②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9. 6.경 중단하였는데, 위 중단당시 공사의 공정률이 약 90%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권 118쪽), ③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3. 2.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잔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2011. 5. 31. 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합2158호, 증거기록 제2권 102쪽), ④ 피고인은 2011. 7. 7.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중 C동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받아 2011. 8. 3. 피고인의 처남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제1권 22쪽, 증거기록 제2권 52, 53쪽), ⑤ 당시 C동 건물은 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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