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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회 가량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로 대구 수성구 C 소재 D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상황에서부터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상황, 피고인이 경찰차 내에서 머리 부분을 때린 상황,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 나타나 있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여서 술에 취해있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37쪽), 경찰관 F의 일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차 내에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순찰차량을 타고 가던 중 앞에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처리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어깨를 치던 중 차량이 갑자기 정지했는지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저의 손이 경찰관의 몸에 닿았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권 35쪽)”, “앞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어깨와 좌측 앞 부분을 건드렸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15쪽)”라고 진술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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