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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의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3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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