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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5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64번룸에서 피해자 D(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골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유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5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폭행의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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