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4:05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미숫가루를 주며 피고인을 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보내려는 데에 화가 났다는 대단찮은 범행 동기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