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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4.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정식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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