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2』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임신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휴대폰 액정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가 약 200,000원이 들 정도로 휴대폰을 파손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습기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부서진 가습기를 창문으로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9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04:45경 위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여 위 주거지 옥상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