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98-5에 있는 쌍봉의료기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일시 주차해 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D, 다운타운 125cc)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군용대검, 빠루,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낚시가방에 숨겨 휴대하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2. 3. 13:55경 하남시 E 아파트(동호수 생략) 피해자 F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전체길이 89cm)를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2. 3. 14:50경 하남시 G(번지 생략)에 있는 주택 3층 피해자 H(여, 47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으로 흉기인 대검(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