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01:03경 안동시 D아파트 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던 남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통화를 하는 순간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휴대폰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내가 사온 술을 다 먹고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27. 0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와 왼쪽 발목 부위를 2~3회 가량 찬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손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