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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의 동료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경 전항의 장소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내리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망가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4. 피고인은 2013. 1. 3.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잠깐 얘기 좀 하자”며 피고인의 후드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를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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