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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6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자 C( 여, 30세) 와 사귀다가 2015. 11. 초순경 헤어진 후 그녀에게 수차례 다시 사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끊고 몰래 이사를 가버리자,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홈쇼핑, 애견 간식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새 주소를 알아 내어, 2016. 1. 9.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 층 계단에 숨어서 05:00 경까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5:00 경 피해 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러 왔다’ 고 말하며, 피해 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살펴보았는데 콘돔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였데,

위 휴대폰에 다른 남성으로부터 온 E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묶어 놓은 다음에 번 개탄 피울 테니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침대 옆 서랍 장 위에 있는 고데기 선과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은 다음 현관문으로 가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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