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 2018. 8.경 피해자 B(여, 28세)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 1년간 교제했던 관계이다.
1. 2017.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고,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 2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2. 2018. 6. 5 ~ 같은 달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 같은 달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인 TV 1대, 시가 32만 원 상당인 냉장고 1대,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1대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물품들을 성명불상의 전당포 직원에게 팔아넘겨 시가 합계 88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3:00 ~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옷 20벌을 담뱃불로 지지고, 가위로 자르며, 음료수를 붓고, 시가 10만 원 상당인 서랍장, 시가 5만 원 상당인 화장대 거울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7,000원 상당인 아이폰5S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