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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0 2015가단1026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2. 1. 18.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고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1.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는 2015. 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C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이 2014.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788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8.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와 C은 인척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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