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2. 1. 18.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고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1.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는 2015. 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C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이 2014.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788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8.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2015.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와 C은 인척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