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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123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6. “1억 3,88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하고 무인하여 C에게 교부하는 한편, “수취인 C, 액면금란에 1억 3,880만 원, 지급기일 2016. 8. 10., 발행일 2016. 5. 6.”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 중 발행인란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 C이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C의 피고에 대한 1억 3,88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는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항변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9차례에 걸쳐 주로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현금으로 합계 약 9,700만 원에서 9,8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다음 2016. 5. 6. 피고로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1억 3,88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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