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1671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가 2018. 1. 30.경 피고에게 중국화 1,347,152위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중국화 250,000위안을 변제받았고, 원고가 2018. 8. 15.경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국화 1,097,152위안(= 1,347,152위안 - 250,000위안)을 양수하였으며, 2018. 8. 21.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중국인 C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던 중인 2018. 1. 30.경 C가 피고에게 중국화 1,347,152위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와 C는 위 대여금 사건의 관할법원을 중국 광동성 산토시로 정한 사실, 양수금 채권액이 한화로 1억 8천만 원에 달함에도, 원고가 C에게 채권양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한편, C는 2018. 7. 10.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