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정50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 및 E이 2016. 10. 28.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53,140,000원, 지급기일 2017. 9. 30.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D이나 E 등 누구에게도 어음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다. D은 2018. 7. 2. 피고의 남편인 F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G 지상 다세대주택 중 6개 호실(그 가액 합계액은 최소 1,729,000,000원 이상이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라.
원고나 D 등은 피고에게 2016. 10. 31.에 1,230,000,000원, 2017. 1. 25.에 20,000,000원, 2017. 4. 10.에 40,660,000원 등 합계 1,290,66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변제충당의 법리(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다른 연대채무자인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 채권(518,371,517원)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사실 인정 ⑴ 이 사건 공정증서는,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 및 수취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았는데, 당시 D이 공증인에게 제시한 위임장(을 제3호증의 2)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