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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단32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2. 11. 21. 작성 증서 2012년 제118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1. 피고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7500만원, 지급기일 2013. 6.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피고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2년 제118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3. 10. 원고와 피고는 C이 양주시 D 소재 E농장에 계분퇴비 설치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 설치 완료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완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는 청구금액을 1500만원(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으로 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고양시 일산동구 F, 110동 1506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937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5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8000만원 상당의 계분퇴비처리기계를 제작,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계분퇴비처리시설을 G에게 완성시켜주어야 함에도 C 등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1968만원을 지급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 완료시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가 하자 없이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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