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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0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찍힌 F 인영의 동일성을 부인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인감도장을 건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의 태도와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36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의 법인 주소지로 이를 송달하는 등 공정증서 작성을 G에게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과 G의 녹취록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유효함을 주장하고 G의 위조 주장에 대하여 자필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취지이지 G의 동의 없이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약속어음 배서에 따른 약속어음채권 3억 원과 대여금채권 5억 6,200만 원 등 합계 8억 6,2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었고, 채무자인 G으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며, 채권자인 피고인으로서도 돈을 빌려주면서 일상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할 이유가 없는 등 피고인이 G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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