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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3:25 경 구미시 임은 동 소재 삼성 SDI 맞은편 굴다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쏘나타 승용차를 접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3:5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5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 경부터 04:50 경까지 G 소재 E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 음주 측정 등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E 지구대, 4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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