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8: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신촌길에 있는 수정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길에 있는 신 촌마을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6. 19:10 경 광주 서구 신촌길에 있는 신 촌마을 공터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2 경부터 20:02 경까지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