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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5 2015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25 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되고 입과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성남 수정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0:35 경, 00:47 경, 01:03 경 세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나중에 하겠다, 담배를 피우고 하겠다' 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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