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14:00경 위 출장소에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F)에 관한 거래내역 제공요청을 받고 E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예금계좌의 2010. 8. 10.부터 2012. 1.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등의 제공요청(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E(G)”이라고 되어 있어 그것이 E과 D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G’의 사업계좌로서 D의 요구만으로도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그 명의인으로 E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