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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8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61,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201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선박구조물 건립원이다.

나. 피고 A은 2011. 11. 29. 17:5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현대삼호 공장에서 1안벽 B선석 방면에서 가공공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하는 B을 들이받아 좌 경비골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3. 3. 15.까지 B에게 휴업급여 29,399,010원, 장해급여 25,534,580원, 요양급여 14,740,430원을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A,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재자인 B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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