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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나535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850,64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중공업’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3)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이하 ‘대명엘리베이터’라 한다

)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A은 대명엘리베이터의 직원으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1. 11. 29. 17: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공장의 1안벽 B선석 방면에서 가공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곳을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좌 경비골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3. 3. 15.까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4,740,430원, 휴업급여 29,399,010원, 장해급여 25,534,5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대삼호중공업의 과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0%가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대삼호중공업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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