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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0838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4,715,170원, 피고 B,C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4.25.15:30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오정구원정동 원정교사거리오정농협 앞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직진 신호에 따라 베르네사거리 방면에서 은데미 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은데미 공원 방면에서 베르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와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C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 또는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운전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였으므로 책임보험담보(대인배상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 B, C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B은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나,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 장소인 이 사건 교차로는 전후좌우 시야의 제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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