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2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품질실장으로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0. 30. 15:35경 E 전북 F공사 현장에서 타이어식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C의 골반, 발목 등 부위를 앞 바퀴로 충격하여, C에게 양측 골반부 골절,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위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굴삭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C에게 휴업급여 39,898,050원, 요양급여 46,564,740원, 장해급여 46,564,740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의하여 각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C 또한 공사현장을 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공사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G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