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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2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A와 B은 주식회사 영원엔지니어링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인바, B은 2012. 12. 2.경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A를 태우고 해남 현장으로 가던 중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표지판 기둥을 충격하여, A로 하여금 대퇴 원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4. 5. 23.까지 A에게 휴업급여 40,500,300원, 요양급여 41,981,930원, 장해급여 44,138,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행사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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