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7,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태명산기 소속 A와 B는 2011. 7. 5. 10:00경 동료근로자인 C이 운전하던 위 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정읍 현장으로 가던 중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함으로 인하여, A는 흉추 7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B는 우측 2, 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A에게 휴업급여 10,194,450원, 요양급여 710,160원, 장해급여 16,863,000원을, B에게 휴업급여 9,044,700원, 요양급여 3,375,250원, 장해급여 24,0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A와 B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