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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310 (1)
약사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약사법위반) 발기 부전치료 제인 비아그라, 씨알 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 데나 필, 씨알 리스의 주성분인 타 다라 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 자인 일명 ‘D’ 과 함께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한 후 성명 불상자는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 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E', 'F', 'G '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발기 부전치료 제인 비아그라, 씨알 리스 등의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 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C이 사용 중인 대포 폰에 문자로 전송하고, C은 성명 불상자가 EMS( 우체국 국제 특 송 )를 통해 중국에서 보내준 발기 부전 치료제를 받아 위 목록에 해당하는 양만큼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불특정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 불상 자가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 '를 통해 계좌를 알려주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9.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중국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 부전 치료제를 EMS로 받아 포장한 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2015.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십 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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