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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1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발기 부전치료 제인 비아그라, 씨알 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 데나 필, 씨알 리스의 주성분 인 타 달라 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 거주하는 C 등과 함께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로 한 후, 위 C은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 판매 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D )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발기 부전치료 제인 비아그라, 씨알 리스 등의 판매를 광고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 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E에게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 '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비아그라, 씨알 리스 구입 관련 전화 상담을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대금 입금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 씨알 리스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E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구매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물품 내역, 주소 등을 정리한 후 그 내역을 아웃 룩 메일을 통해 F, G에게 전송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판매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C 등에게 이체하고, F, G은 E으로부터 주문 목록을 받은 후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 도매업 자인 불상의 영등포업자와 불상의 인천업자로부터 위 목록에 해당하는 양의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후 포장하여 구매자 등에게 발송하고, H는 위조 비아그라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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