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 발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2% 내지 5% 의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 일명 ‘D 대리’ )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새마을 금고 회신서
1. 카카오 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 F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다른 피해자 G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위 G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